[회 신] |
붙임 : ※ 국일22601-114, 1986.08.20 |
1. 질의내용 요약
○ 당교는 전자 또는 양전자를 빛의 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가속화하여 고광도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이를 기초과학분야 및 전번적인 산업분야에 응용하기 우한 첨단의 설비인 ○○가속기연구소 건설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특정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600억원, ○○제철(주)로부터 739억원을 출연받아 가속기연구소를 당 대학내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가속기연구소의 핵심부품인 Klystrn & Modulator (가속기변속기기)의 개발을 위하여 미국 ○○사와 기자재구입 및 기술이전에 따른 도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은 세무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기술이전에 따른 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 여부
당교는 미국의 ○○사와 기술이전에 따른 용역비용으로 U$500,000을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하였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Klystron & Modulator의 제작은 미국에 소재하는 ○○사에서 직접 제작하며 Klystron & Modulator의 조립 및 이와 관련되는 기술이전을 위하여 본교의 기술자 및 연구원이 10명이내로 미국에 파견되어 11개월 연수후, 귀국하여 1주일 정도 ○○사의 기술자 입회하에 실행하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용역비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이전용역비는 한미간의 조세협약 제8조 (5)항의 조항에 의거 미국법인의 산업상,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사업소득으로써 비과세 된다.
(을설)
-기술이전용역비는 사용료의 대가로써 지불하는 것이므로 한미간의 조세협약 제14조에 의거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으로써 15%의 제한
나. 기술이전용역비에 대한 VA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7-3-1-34에 의하여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므로 기술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35조 2항 다에 의하면 기술산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조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