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추기술용역제공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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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추기술용역제공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국이22601-527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시추기술용역 내용이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인 경우 그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어도 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시추기술용역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에서 규정하는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인 경우라면 그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