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당사는 일본의 전문기숭용역 업체인 ○○와의 기술정소 Service계약을 통해 관심분야인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입수활용하고 있음
- ○○는 현재 국내법인이 없으며 Consulting은 일본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용역제공범위
- 최신 TPA기술의 공정 및 연구개발현황 내용조사
- 당사와 관련한 제품의 마케팅 조사 및 동종업체의 동향 조사
- 관련업종의 기술개발현황 및 내용조사
- ○○는 계약기간동안 ○○에 총 50 Report 범위안에서 제공하며, 상기의 용역제공 범위에서 임의로 주제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Monthly report와 당사의 요청시 제공되는 Request report로 구분됨
○ 당사는 본 계약 세금관련조항(제5조)에 의거 1차계약금 ¥1,137,500 중 법인세 20%와 주민세 1.5%를 원천지수후 송금하였으며 ○○는 한국내에서 과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음
○ ○○측 주장내용
- ○○는 한국내에 법인이 없으며 거주하지도 않고
- 이와 같은 정보용역을 ○○뿐 아니라 여러회사(mult-client)와 동시에 행하고 있으며
- 당사가 1991년에 ○○한국 Agent로부터 구입한 "R&D Evaluation Report"와 같은 단순한 도서정보의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이유로 ○○는 본계약이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한국에 세금부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임
[질의]
○ 상기와 같은 Consultin 계약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또는 기타 관련규정등 어디에 해당되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본 계약이 성격상 관세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