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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컨설팅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국이22601-528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수행 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마케팅 조사 및 동종업체의 동향조사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용역의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동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대가 지급시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당사는 일본의 전문기숭용역 업체인 ○○와의 기술정소 Service계약을 통해 관심분야인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입수활용하고 있음

 - ○○는 현재 국내법인이 없으며 Consulting은 일본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용역제공범위

 - 최신 TPA기술의 공정 및 연구개발현황 내용조사

 - 당사와 관련한 제품의 마케팅 조사 및 동종업체의 동향 조사

 - 관련업종의 기술개발현황 및 내용조사

 - ○○는 계약기간동안 ○○에 총 50 Report 범위안에서 제공하며, 상기의 용역제공 범위에서 임의로 주제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Monthly report와 당사의 요청시 제공되는 Request report로 구분됨

○ 당사는 본 계약 세금관련조항(제5조)에 의거 1차계약금 ¥1,137,500 중 법인세 20%와 주민세 1.5%를 원천지수후 송금하였으며 ○○는 한국내에서 과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음

○ ○○측 주장내용

 - ○○는 한국내에 법인이 없으며 거주하지도 않고

 - 이와 같은 정보용역을 ○○뿐 아니라 여러회사(mult-client)와 동시에 행하고 있으며

 - 당사가 1991년에 ○○한국 Agent로부터 구입한 "R&D Evaluation Report"와 같은 단순한 도서정보의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이유로 ○○는 본계약이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한국에 세금부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임

[질의]

 ○ 상기와 같은 Consultin 계약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또는 기타 관련규정등 어디에 해당되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본 계약이 성격상 관세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