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법인의 자동차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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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의 자동차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국이22601-529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내용이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사용이고, 당해대가가 정보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파견한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함.
회신
귀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에 대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는 기술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의 규정 및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b)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고, 대가가 동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기술제공 법인이 파견하는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대가지급시, 한일 조세 협약 제11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부품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파견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등의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