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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리스회사의 한국내 금융리스중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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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리스회사의 한국내 금융리스중인 항공기 리스채권의 일본양도시 과세여부
국일22601-298생산일자 1992.06.04.
AI 요약
요지
일본 리스회사가 한국내에 금융리스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내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일본 리스회사가 한국내에 금융리스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내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외국법인과 공동으로 항공기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이 항공운수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 항공기를 임대한 상태에서 동 항공기이 소유권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외에서 제3의 일본법인에 대하여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이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