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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건설공사관련 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일22601-53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이 국내건설공사 지휘, 감독, 기타 전문적 용역만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는 법인세신고납부하며, 사업자미등록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 또는 기타 전문적인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위 인적용역소득의 제공이 한일조서협약 제4조 제4항(b) (i)의 요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성립하는 때에는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고 또한 당해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며, 그 용역의 제공이 한일조서협약 제4조 제4항 (b) (i)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정된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은 그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 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제외하여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석되는바, 일본기업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관여하지 아니한 사용료,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소득의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설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한일조세협약 제6조(2)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이 있는 전소득에 대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과세할 수 있으므로 동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납부 종합과세를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다.

  (을설)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므로 법인세 신고시 합산신고할 필요성은 없다.

[질의2]

 일본법인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Supervising(S/V)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동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질의3]

 위 (질의 2)에서, 만일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일본법인 국내 지점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소득의 신고는

  (갑설)

   -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에 준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6조(2)에 이거 합산신고되어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국내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합산신고할 필요성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 한일조서협약 제4조 제4항(b)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