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170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사항

 당해 납세자는 ○○ ○○구 ○○에서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번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으로부터 전자게임기의 주요부품인 기판(수입면장상 H X 분류기호:0000-00-00-00 기타의 게임용구)을 수입, 판매(모니터 및 케이스의 부착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태)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기판의 판매 행위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갑설) :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의 과세물품 전자게임기는 1개의 가격이 3만원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당해부품이 전자게임기로서의 완성된 제품의 판매가 아닌 부품의 판매일지라도 완성품의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70-80%)이 과다하고 주요부품이므로 수입상태 그대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과세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15%이다.

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의 과세물품 전자게임기는 1개의 가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완제품인 전자게임기를 일컬음으로 부품으로서 판매하는 기판 그 자체의 판매행위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부품을 이용하여 전자게임기로서의 형태를 갖추어(모니터 및 케이스 조립 후) 판매할 경우에는 전자게임기로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