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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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소비22641-1325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의 입장요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의 입장요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000터키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입장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소 현 황)
- 영업허가 : 터키탕
- 시 설 : 평수 50평 룸5개 (스팀박스 설치)
- 손님입장시 입장요금 10,000원 받음.
- 룸에서 맛사지걸이 손님으로부터 봉사료 70,000원 받아 그중 30,000원을 비품(비누, 샴푸, 등) 사용댓가로 사업주에 지불
2. 위와 같이 터키탕 입실시 입장 요금 10,000원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품사용 댓가로 맛사지걸로부터 받은 30,000원을 포함한 40,000원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