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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수입시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소비22641-1406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재수입할 때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내용과 같이 재수입할 때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영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카스피커 제조업체로서 1991년02월02일 수출면허시 000-000, 125 C/T, 500 PAIRS, 1991년06월28일 수출면허시 000-0000, 263 C/T, 1050 PAIRS를 서울 세고나 파주감시서를 통하여 수출면장을 발급 받아 수출하였습니다. 이중 수출면장 000-000중 158 PAIRS, 수출면장 000-000 중 125 PAIRS가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부산항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1991년 11월 11일 수입면장을 관할세관 용당세관을 통하여 발급받아서 1991년 12월 10일 이 물품을 관할세관 도래세관을 통하여 재수출하였습니다. 반송 수입할 당시 업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특소세 미납세 반입 승인서를 관할세관인 파주세관에 제출하지 않아 용당세관에서 특소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출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을 보수하여 재수출하였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992년06월12일 특소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납부한 특소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고져 하오니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및 환급 기관을 회신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