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썬스크린 제품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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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썬스크린 제품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자외선차단제의 함유 비율소비22641-1494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는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화장품수입 판매업체인 바 특별소비세법 별표1의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 제품의 범주에 속하기 위하여는 원료 중 자외선차단제의 함유 비율이 몇% 이상인 제품을 해당 시키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