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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자동추출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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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커피자동추출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577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커피자동추출기계(SCHAERER 19-3M)는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커피자동추출기계(SCHAERER 19-3M)』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물품 중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질의합니다.

품 명 : SCHAERER 19-3M <커피자동추출기계>

제조국 : SWITZERLAND M.SCHAERER LTD.

제 원 : 전력소모량 9.35-10.1KW / 중량 125KG<순중량> / 규격 840×600×750 전원 3상 200V, 3상 380V / 커피추출능력 380-430잔/시간

기 능 : 에스프레소 커피추출, 드리퍼 커피추출, 온수, 스팀, 스페셜 커피추출, 컴, 보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