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CAN-COOLER(냉장용 쇼우케이스...
질의회신
소비22641-1583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품명 : CAN-COOLER(냉장용 쇼우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