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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OOLER(냉장용 쇼우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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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CAN-COOLER(냉장용 쇼우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583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품명 : CAN-COOLER(냉장용 쇼우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