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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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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소비22641-1710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 업무에 참고코자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항13호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콜라, 사이다 등 식음료의 경우 동법 제18조에 의한 조건부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