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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수입한 전기식안마의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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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남아에서 수입한 전기식안마의자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818생산일자 1992.12.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인 전기식안마의자는 의자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식안마의자』는 의자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전기안마의자를 ○○과 ○○ 및 동남아에서 아래조건으로 수입하고저 할 예정이오나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이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단위:대당

품명

모델명

FOB 가격

원산지

비고

전기안마의자

Massage Lounger

EO 572

¥43.600 - ¥54.500

일본

전기안마의자

Massage Lounger

EP 575 (558)

¥70.000 - ¥80.750

일본

전기안마의자

Massage Lounger

EP (567)

¥70.000 - ¥80.750

일본

전기안마의자

Massage Lounger

EP 568 (588)

¥104.000 - ¥130.000

일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