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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Bubble Bath-Cherrie...
질의회신
『Bubble Bath-Cherrie』및『Patmos Bath Foam』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843
생산일자 1992.12.1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Bubble Bath-Cherrie』및『Patmos Bath Foam』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Bubble Bath-Cherrie』및『Patmos Bath Foam』은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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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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