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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녹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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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녹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909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생산예정인 아래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품목일 경우라면 적용세율은 몇%가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기용품의 명칭 : 전기녹즙기 (모형사진첨부)

나. 형식구분

 ○ 기타 인 것 (AC 11/220V)

 ○ 소비전력 120W

 ○ 모터소비전력 80W (국내소형)

 ○ 판매예정가격 : 3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