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캅셀제품의 특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캅셀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512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인 캅셀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캅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가목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별첨과 같이 품목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득하였으며, 법1조(과세대상) 2항중 몇종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캅셀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