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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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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해당여부
소비22644-10생산일자 1992.01.07.
AI 요약
요지
91.7.1부터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는 환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91.7.1부터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는 주세법 제27조제1항의 환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주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주류가 변질, 품질분량,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세액은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라고 규정되었는바, 환입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991.7.1부터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를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고자 할때에 주세율 인하가 변질, 품질불량, 기타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 1 설> 환입사유에 해당된다.

 <이 유> 동일주류에 대하여1991.6.30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된 주류가격과 1991.7.1 이후에 제조장에서 출고된 주류가격이 상이하여 도,소매업자 판매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고 소비자 부담이 불합리한바, 이는 기타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제 2 설> 환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유> 주세율 인하가 변질, 품질불량, 기타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당청의견> “제 1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27조 제1항

주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