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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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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소비22644-182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리큐르에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함
회신
본 건 검토한바 주세법 제3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제5호에 규정한 리큐르에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상세내용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제10호

주세법 시행령 제1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