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달피나무꽃 등을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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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피나무꽃 등을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인지 여부소비22644-183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함
회신
1. 본 건 검토결과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2.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