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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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부가22601-64생산일자 1992.05.28.
AI 요약
요지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동 증서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에 따라 해당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통 증서가 중기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인지세법 제1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 (단가와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에 따라 해당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고, 동 증서가 기타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가 질의한 것은 중기 양도증명서 하장에 45대의 중기 목록을 함께 써 넣은 문서를 인지세법 제1조(과세문서 및 세율)에 의한 1통의 문서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국세청에서 회답하신 중기 관리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의 규정에는 중기는 각 1대마다 등록. 이전등록을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없어 45대를 1통의 문서에 연서로 양도하였는데 국세청에서는 중기를 1대마다 소유권 이전을 필하니 1대마다 양도증서에 표기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회답입니다.
다. 부동산 4필지를 함께 이전등기를 할 때 그 총 양도금액에 의한 인지를 붙쳐 온 것이 관행 이였는데 국세청의 이번 회신대로 한다면 이 4필지를 각 필지별로 인지를 계산하여 붙쳐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라. 중기나 부동산은 공부상에는 1대 또는 1필지마다 등록이 외여 있다고 이것을 1건마다 인지를 붙이도록 한다는 것은 인지세법 정신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사료되오니 귀부의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기관리법 제3조
○ 중기관리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