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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22641-39생산일자 1992.01.13.
AI 요약
요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분의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인지세 기본통칙 1-3-7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상 과세분서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적의 해석하시어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직할시에 주소지를 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정신요양원, 모자원 등)이 관할 관공서에서 사용을 명령받은 “별첨”의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시장에서 즉시 구입하는 부삭, 생활필수품 및 소모품을 구입 시 사용하고 있는바, 거래자 쌍방간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다만, 내부결재 및 증빙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조건 인지를 첩부하도록 명령 받고 있어 과연 이러한 양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차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 기본통칙 1-3-7…1 【지출결의서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