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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22641-618생산일자 1992.05.13.
AI 요약
요지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회신
1. 귀문 1항의『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고, 2. 귀문 2항 내지 8항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3. 귀문 9항의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이 1991.12.27개정 (법률 제4452호)되어 1992.07.01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사가 운용중인 제반 과세문서의 인지세 변동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지세첨부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개정된 인지세법에 따른 올바른 인지세 첨부기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일련

번호

구분

용도

현행 인지세법

개정 인지세법

인지

관련근거

인지

관련근거

1

보험증권

보험증권

30원

제1조 제12호

200원

제3조 19호다

2

보증 보험

약정서

보험사고후 구상권행사를 위한 약정서

50원

제1조 제25호

3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담보물권 설정계약서

50원

제1조 제28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19호 다목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10호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