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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납부방법은 과세문서마다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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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붙여 납부 혹은 현금납부하는 것임
소비22641-619생산일자 1992.05.13.
AI 요약
요지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붙여 납부하거나 현금납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마다인지를 붙여 납부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현금납부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귀 제안은 수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단사의 신용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작성도니 회원가입신청서에 각각수입인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시행코저 제안하오니 검토 후 시행 가능여부를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

구분

현행

변경 (안)

비고

Ⅰ 안

Ⅱ 안

*신청서 1매당

카드번호 1매

생성됨

주요내용

회원가입신청서에 직접 부착

부착 총금액 산출하여 일괄하여 부착

전산자료 출력하여 현금으로 납부함

시행방법

①각각의 회원가입 신청서에 직접부착

②인지부착 된 신청서는 일정매수씩 묶어 보관함

①전산자료 출력(별첨참조)

②부착할 금액 합산하여 총금액에 상응하는 인지 일괄부착

③인지부착 된 전산자료는 회원가입신청서 보관 장소에 함께 보관함

주기

매일

매일

월 1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