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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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소비22642-1051생산일자 1992.07.09.
AI 요약
요지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정전의 인지세법에서는 주택 및 상가ㆍ조성대지의 분양ㆍ임대 계약체결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의거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계약서 1통당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분양계약서에 분양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1992.07.01이후 시행하는 개정인지세법에서는 종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규정된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주택등의 분양계약서)는 과세문서에서 삭제 되었으므로 주택 및 상가ㆍ조엇대지의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개정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분양계약서에만 첨부하고, 개정전과는 달리 권리의 설정증서(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양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 계약서)로서는 인지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인지세 납부여부와 만약에 납부대상이 될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