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납부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비22642-1209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임
회신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인지세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3h에 의하여 인지를 직접 첨부하지않고 현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인지첩용에 갈음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현금납부가 가능하다면 세인압날 또는 일정한표시를 받는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