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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납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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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22642-1209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임
회신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인지세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3h에 의하여 인지를 직접 첨부하지않고 현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인지첩용에 갈음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현금납부가 가능하다면 세인압날 또는 일정한표시를 받는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