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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 계산
소비22642-1210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인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의 계산은 동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인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의 계산은 동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문 <사례1>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사례2>의 경우에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01.이전 계약금액이 여러번 변경되어 변경될 때마다 인지를 첩부하였는바, 1992.07.01.이후 계약금액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세액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1), (2)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람.

<사례1>

구분

1992.7.1.전변경계약시

1992.7.1.이후변경계약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본계약

1차

2차

3차

10억원

11억원

12억원

150,000

150,000

150,000

13억원

450,000

<사례2>

1992.7.1.전변경계약시

1992.7.1.이후변경계약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억원이하

1억원초과증액시

1억원이하

70,000

150,000

70,000

10억원이상

증액시

29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