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해당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해당여부
소비22646-1777생산일자 1992.12.01.
AI 요약
요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기금(예 :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예산회계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