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해당여부
질의회신
소비22646-1777생산일자 1992.12.01.
AI 요약
요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기금(예 :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