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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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재일01254-2674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율의 양도소득율(75%)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 및 공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율의 양도소득율(75%)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 및 공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에서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A라는 사람에게 매매 하였다가 명의 이전치 아니하고 있다가 토지주로부터 직접 A에서 거치지 아니하고 B라는 타인에게 매매하여 명의이전 하였을때는 전매 처벌 대상은 어느 한계인지 여부
나. 이를 소개한 자는 처벌규정이 안되는지 여부
다. 이를 사들인 자가 지방자치 단체자며는 처벌규정에서 벗어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