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한 후에 단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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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한 후에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재삼46014-1750생산일자 1993.06.22.
AI 요약
요지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는 자산의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여러 명의 공동상속이닝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재산이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상속인 6인이 39필지의 토지를 공동 상속보존등기를 해가지고 있는데 위 6인이 별지 명세와 같이 협의 분할하여 필지마다 단독 명으로 견정등기를 하여하고 있습니다. 등기의 원인이 매매나 증여가 아니고 경정일 경우에도 과세가 괴는지 여부 또 과세가 된다면 어떠한 명목의 과세가 되는지 여부 또 과세가 된다면 어떠한 명목의 과세가 괴며 6인이 각각 어느 토지에 세금을 얼마씩 내야 하는지 첨부서류를 근거로 자세한 실재적 산출을 하여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