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9항 1호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 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고 등 부속토지가 각각 지번이 다르고 또한 개별공시지가도 다른 여러필지(7필지)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 초과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갑,을,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택의 정착된 바닥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의 토지 가액을 산출하여 주택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체 토지면적중 기준 초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급하여 산정하여야함.
(을설)
- 주택의 정착되니 바닥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토지가액을 산정하고 전체 토지면적중 기준 초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함.
(병설)
- 주택의 정착된 부분면적 토지와 이에 연접한 필지를 우선적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계산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합리적 기준에 의거 순차적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여야함.
○ 이럴 경우에 합리적 계산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사례
1)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일 경우
각 필지별 면적
각 필지별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의 정착면적×--------------------×5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
2)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밖일 경우
각 필지별 면적
각 필지별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의 정착면적×--------------------×10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
3)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와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가 있는 경우
ㅇ 도시계획구역 안의 각 필지별 주택의 부수토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면적 도시계획구역안의 각 필지별면적
=주택의 정착면적×--------------------×5×-----------------------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면적
ㅇ 도시계획구역 밖의 각 필지별 주택의 부수토지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면적 도시계획구역밖의 각 필지별면적
=주택의 정착면적×--------------------×10×----------------------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