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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가 지번이 다르고 개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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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부속토지가 지번이 다르고 개별공시지가도 다른 경우 과세면적의 산정
재일01254-1014생산일자 1993.04.19.
AI 요약
요지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각 필지별 면적과 5배를 곱한 금액을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을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사례) 내용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9항 1호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 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고 등 부속토지가 각각 지번이 다르고 또한 개별공시지가도 다른 여러필지(7필지)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 초과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갑,을,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택의 정착된 바닥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의 토지 가액을 산출하여 주택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체 토지면적중 기준 초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급하여 산정하여야함.

 (을설)

  - 주택의 정착되니 바닥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토지가액을 산정하고 전체 토지면적중 기준 초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함.

 (병설)

  - 주택의 정착된 부분면적 토지와 이에 연접한 필지를 우선적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계산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합리적 기준에 의거 순차적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여야함.

○ 이럴 경우에 합리적 계산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사례

1)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일 경우

                                               각 필지별 면적

각 필지별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의 정착면적×--------------------×5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

2)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밖일 경우

                                               각 필지별 면적

각 필지별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의 정착면적×--------------------×10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

3)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와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가 있는 경우

ㅇ 도시계획구역 안의 각 필지별 주택의 부수토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면적 도시계획구역안의 각 필지별면적

=주택의 정착면적×--------------------×5×-----------------------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면적

ㅇ 도시계획구역 밖의 각 필지별 주택의 부수토지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면적 도시계획구역밖의 각 필지별면적

=주택의 정착면적×--------------------×10×----------------------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