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 등인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 등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015생산일자 1993.04.19.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 회신문(재일01254-1205, 1992.05.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5, 1992.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 주택 조합의 공동주택 건립의 용도로써 토지를 매매 하고자 함. 그런데 소득세법에 의하면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매각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금액의 50%를 감면된다고 하는데,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나아가서는 택지의 효율적 이용에의 장려에 있다면, 직장 주택조합이 국민 주택 규모 이하로 공동 주택을 건축할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