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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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재일01254-1037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시 채권을 매입함. 그후 아파트와 채권을 동시에 팜. 동시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음. 어떤서류를 구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