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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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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1038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07, 1992 07.07) 내용을 참조 2. 세액 계산은 분할세무서 민원 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1707, 1992 07.07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