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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082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새 한국건설에 노고가 많을실 귀하께 신의기호가 있으시가를 기원하오며 저의 세무에 관해서 몇가지를 알아보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겠지만 자세한 파신을 부탁함.

○ ○○고등학교에 근무하다 1985년03월02일자로 인근군인 ○○고등학교에 발령 받아 근무하던중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부안에서 거주하다가 1989년 05월05일 자로 전주시에 이주하여 생활하던중 1990년05월에 31평형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1991년 12월30일(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입주하여 생활했음.

○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만기가 되어 전주시로 이동희망 내신을 했지만 다시 ○○고등학교로 1991년03월02일자로 발령받아 1년간 통근해보았지만 1시간20분 이상의 통근거리가 되어 불편했으며 심심이 피로 했음.

○ 그래서 1990년05월분양, 1991년12월30일에 입주했던 31평의 아파트를 (1993년01월29일자로 학교옆인 부안군 행안면으로 이사하고)1993년02월15일에 매매 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