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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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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109생산일자 1993.01.15.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제조업(제재소)과 도.소매업(목재)를 겸영하던 사업장으로 제재소(공장)를 이전할 목적으로 제재소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제재소의 분할양도 해당 여부 및 제재소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소매 목재업과 제재소를 겸업으로 10여년 이상을 사업하여 오던 사람입니다. 제재소(공장)를 이전할 목적으로 제재소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 감면을 받고자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신공장을 신축 이전하였는데, 도.소매 목재업에 사용하던 토지가 재제소와 연접해 있던 관계로 시청공부(재산세 과세대장)에는 공장부지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도.소매 목재업에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 구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