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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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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154생산일자 1993.05.01.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친척은 지금이 단독주택을 20년전인 1971년에 매입하여 살다가 주택이 노후되어 1991년에 멸실하고 그 자리에 지하 60.38㎡, 1층 60.38㎡, 2층 60.38㎡ 등기상 용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지하층과 1층은 전세를 주고 2층에서 살다가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저 본주택을 양도할 경우 본주택이 첨부된것처럼 등기상의 용도가 다구구용 단독주택(5가구)로 되어있는바,

○ 본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