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5월까지 부산에서 10년간의 직장생활 끝에 조그마한 주택을 한 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가 주택을 취득한지 1년만에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고 저는 하는수 없이 퇴사하고 백방으로 취업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당시 신발업계의 경기 침체로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저는 부산에서는 도저히 생계가 어려워 1989년 08월 부산집을 팔고 (1년 4개월 소유) 고향인 대구에서 친구의 권유로 중기대여업을 하기로 하고 전 가족이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중기 대여업을 시작한지 2개월만에 설상가상으로 제 중기가대형사고를 내어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 그러던중 1989년 09월 해외취업광고를 보고 가족을 대구처가에 두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회사에 취업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을 월급생활해서 장만한 집을 매매한 것이 왜 양도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 당시로써는 제 생각에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대구로 사업차 전가족이 이사하였으므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무서에서는 저에게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양도주택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1) 1988년 05월 주택취득 (부산)
2) 1989년 05월 직장퇴사 (부산)
3) 1989년 08월 주택매매양도
4) 1989년 08월 중기대여업 (대구 중구 소재)
5) 1989년 08월 전가족 대구로 이사
6) 1989년 09월 중기 대여업 부도
7) 1989년 10월 01일 외국 취업 (인도네시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