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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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재일01254-1212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매각이 여의치 못하여 공시지가보다 훨씬 하회하는 가격으로 토지개발공사에 매도할 경우에
나. 실지 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사 신청 의뢰시 부동산 취득후 20여년이 경과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당해 등기권리증상의 매도금액 이외에는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