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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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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세대2주택 여부
재일01254-131생산일자 1993.01.1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세대2주택이 되며 2. 귀질의 2-2 및 2-3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나머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소관 기관인 건설부장관에게 귀하의 민원서류를 이송하였음알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07월 06일에 공개분양 공고되었된(서울시 주택 ○○번지 ○○호)를 보고 신당 1구역 재개발 조합 아파트를 일반 분양(27평)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그후 잔금까지 지불하고 1990년 07월에 입주하였으나 1992년 12월 24일 현재까지 가사용 승인으로 준공이 처리되어 있어 준공처리가 되지않은 관계로 등기조차 하지 못하고 아파트에 관한 세금은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 따라서 본인의 재산상 손실이 지대한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1) 현 상태에서 아파트 매각을 할수 있는지 여부

  1-1. 매각할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2) 매각할수 있다면

  2-1.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을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2. 입주후 3년 경과후 양도세 납부 관계는

  2-3. 준공후 3년 경과후 양도세 납부 관계는

  2-4. 재당첨 금지 관계 기준 시점은 (당첨후 몇 년, 입주후 몇 년, 준공후 몇 년인지)

  2-5. 귀 기관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은 어디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