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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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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01254-1331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주택을 구입(1969년06월26일) 해서 살다가, 특별한 생계유지가 될만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속초로 이사를 해서 거주지를 정착하였는데, ○○동집을 매각(1993년 04월14일)하는데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1-2-37...5 (전출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요건 배제)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요건이 될수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