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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재일01254-1364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5, 1992.07.1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55, 1992.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세에 대한 질의]

 본인이 1992.05월 중에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아파트를 양도한 아래의 상황을 놓고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본인의 친구(현직세무서직원)및 고향선배세무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상황]

 본인은 ○○시내에 소재하는 (주)○○화학에 근무하던중 1990년 06월경에 ○○시 ○○동 소재 13평짜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2.03.01에 ○○시 ○○동 소재 직장(○○기술원)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서울의 거주주택 전세금 마련 때문에 거주주택을 1992.04.19에 계약하여 1992.05.19에 잔금청산즉시 소유권 이전 양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행중에 1992.04.16 현재 거주하고있는 ○○구 ○○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대원이 수원에서부터 이사하여 전세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그후 본인은 1992. 06월 중순경에 1991.06월에 당첨된 아파트(○○시소재)를 분양받았습니다. (참고로 선배 세무사의견에 의하면 새로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입주가능일인 1992.06.11일이라고함) 그리고 본인과 다른세대원이 가진주택은 위 상황 이외에는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