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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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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
재일01254-1390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 답 1,983㎡가 1985년 05월 04일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로 인하여

 ○○동 ○○번지의1 대 532.7㎡

 ○○동 ○○번지의5 대 382.4㎡

 ○○동 ○○번지 대 116.9㎡

 ○○동 ○○번지 대 135.8㎡

○ 합계 1,167.8㎡로 환지 확정되었고 상기토지의 소유는 각 필지별로 당초 토지인 ○○동 ○○번지 답 1,983㎡의 소유비율인 김○○ 271,63/600, ○○광유 60.86/600, 김○○ 110.03/600, 김○○ 85.96/600, 안○○ 71.52/600 로 되어 있는데 상기 토지를 공유물 분항에 의한 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자들이 현재 실지 점유(○○시에서 환지당시 분할 해준것임)하고 있는 대지인

 ○○동 ○○번지의1 대 532.7㎡ 김○○로

 ○○동 ○○번지의5 대 382.4㎡ 김○○및김○○으로

 ○○동 ○○번지 대 116.9㎡ ○○광유(자)로

 ○○동 ○○번지 대 135.8㎡ 안○○로

○ 공유물 분할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각각의 대지 면적에서 공유자 각각의 지분이 감소되는 면적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