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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41생산일자 1993.01.2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자는 현재 ○○도 ○○군 ○○면 ○○국민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강○○입니다. 본인이 광주직할시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직장 관계로 실제로 광주에서 살지 못하고 수원에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수원에 집을 마련하려 하나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어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 지상으로 듣던바로는 전출로 인하여 집을 매도할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는데 본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1) 본인은 ○○ ○○군 ○○초등학교에서 1989년 03월 01일부터 1991년 02월 28일까지 근무하던중

 2) 광주에서 아파트 분양이 있어 1989년 11월말에 당첨이 되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 분양 받을 때 주민등록은 전가족이 서울에 있었으나 광주로 이주 목적으로 할 경우 분양이 가능했습니다.

  - 그 당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가족이 ○○ ○○군 ○○에서 거주하였으며 아파트가 완공 되면 입주하여 광주에서 ○○군 ○○까지(약40km)통근할 계획이었습니다.

 3) 그러던 중 도간 교사의 인사 교류가 있어 1991년 03월 01일자로 ○○도 ○○군 ○○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4) 이 때 마치 광주 아파트 입주(1991년 03월 10일부터)시기가 되어 아파트 등기를 하기위해 본인은 서울에서 광주 아파트로 옮기고 나머지 가족(처, 국교생2명, 4살짜리 1명)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옮겼으나 본인은 실제 가족과 같이 수원에서 거주했습니다.

 5) 아파트를 등기일이 1991년 07월에 접수해 10월에 완료되어 현재까지 약 1년 3개월이 됩니다.

 6) 이 아파트를 팔려고 세무서에 상담 하였더니 소득세법 612쪽 제6조 제4항 부분에 해당 한다고하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7) 만약 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위 세법 조항이나 또 다른 조항이 있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겠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