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01254-1538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제자목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결정함에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명의만 세대 구성원 소유로 되어 있고, 실제는 동일 세대구성원이 아닌 타인 소유의 주택”도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소유 주택의 결정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을 기준으로 결정,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해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제자목의 주택에 포함 됨.

  - 예컨대 명의신탁에 의해 명의만 본인 명의로 된 주택과 기존 본인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시 기존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을설)

  - 주택의 수의 결정은 원칙은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소유자와 등기명의인이 상이할 경우(예:명의신탁등)실제 사실관계에 의하여 주택의 수 결정. 즉 명의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수에 불포함.

  - 따라서 위의 사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기존 본인 소유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됨.

[사실관계]

 가. 개요

              주택

  구분

A

B(명의신탁된 주택)

1. 부동산표시

전남 화순군 ○○면 ○○리 ○○번지

화순군 ○○면 ○○리 ○○번지

2. 취 득

일 자

1967년

1962.10.08

원 인

매 매

매매(실제는 명의신탁)

3. 양 도

일 자

1992.02.07

1992.07.18

원 인

매 매

증여(실제는 명의신탁해지)

4. 과세내역

일 자

세 목

양도소득세

증여세

금 액

 나. 소유권이전 경로 및 과세내역

  ① 취득 - A주택 : 1967.○○.○○ 일 타인으로부터 취득

          - B주택 :1962.10.08일 어머니로 부터 취득(실제는 모소유. 명의만 본인 소유)

  ② 양도 - A주택 : 1992.02.07일 타인에게 양도.

          - B주택 : 1992.07.18일 어머니께 증여 (실제는 명의신탁해지)

  ③ 과세내역 - A주택양도 : 양도소득세 ○○원 부과

              - B주택양도 : 증 여 세 ○○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