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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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재일01254-156생산일자 1993.01.25.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49, 1991.05.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피 상속인이 1977.09.21일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1987.11.24일 상속을 받아 보유하던중 1990.07.05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991.03.03일 동 주택에 거주 이전하고 종전 상속주택을 1990.09.20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을설)
- 비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