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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요건 입증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입증방법
재일01254-1578생산일자 1993.06.03.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제출로 입증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 1846, 1991.07.01)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것이므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제출로 입증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85년 9월 10일 전남 광주로 전보 발령 받아 근무 하던중 1990년 1월 22일자로 광주직할시 ○○구 소재 ○○APT (35평형)를 분양받아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8월 6일 인사 이동시 서울로 전보 발령을 받고 현재는 ○○구 ○○동 소재 ○○통신 장거리전화건설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후 광주소재 APT는 준공검사 완료후 1991년 1월 21일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는 타인에게 임대 하여준 상태입니다.

○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임)

 첫째 : 근무지 인사이동으로 인해 광주 소재 APT는 하루도 거주하지 못하였는데 1993년 5월 현재 이 APT를 양도시 과세 되는지 여부

 둘째 : 만일 비과세 된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