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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57생산일자 1993.01.2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결혼 후 ○○에 소재하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그곳 ○○시 ○○동 ○○번지 ○○APT에 분양신청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 당시 저의 남편은 ○○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자. 그런데 남편이 전북에서 충북으로 자리가 나지않아 오기가 힘들어, 제가 전북지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 한데, 제가 계약금을 지불하고나서 ○○으로 교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받은 APT에서 거주할 필요성이 없기에, 또 (○○과 ○○단양의 거리는 직행으로 50분 정도 거리임) 거리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 그러던 중에 전북지역으로 지원을 하여 ○○중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으로 온후에 ○○이 APT를 매각하였습니다.

 - 1988.09.01 ○○ ○○시 ○○중학교 부임

 - 1989.08.28 ○○ ○○APT 계약금 지불

 - 1989.09.01 ○○공업고등학교로 전근

 - 1989.10.31 APT 제1회 중도금 불입

 - 1990.11.03 아파트 최종잔금 청산일

 - 1992.03.02 ○○ ○○ ○○중학교로 전근

 - 1992.06.19 ○○ ○○APT 매각

○ 부부교사하면서 어렵게 번돈으로 APT를 분양받아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거주 5년보유 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는데 혹자는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 지불후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기에 거주할 수 없는 형편등을 참작한다면 비과세 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