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도부터 부산시 남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00평을 소유하고 있는 바 1991년 4월중 주택건설사업자인 S건설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건축물 개요 : 건축물은 주택.상가의 복합건축물로 짓기로 하되 지하층과 1층, 2층은 상가건물로 짓기로 하고, 3층에서 6청까지는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아파트를 짓기로 한다.
나. 소유권 : 상가인 지하층과 1층, 2층은 본인의 소유로 하고 아파트인 3층에서부터 6층까지는 S건설주식회사의 소유로 한다. 상가건축에 대한 도급대가는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총토지면적중 아파트의 연면적이 총건물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면적인 100평을 S건설회사에 등기이전해 줌으로써 청산되는 것으로 한다. S건설회사는 그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 상기의 계약조건에 따라 1991년 7월에 건축물 멸실등기를 하고 동년 동월에 착공하여 1992년 5월에 건축물 준공검사되었다. 이에 1992년 5월에 본인소유로 되는 상가건물건축에 대한 도급대가로 대지 100평을 지분등기하여 주고 본인앞으로 되는 상가부분의 소유권을 등기이전받았습니다.
○ 이에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에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갑설과 을설의 논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감면이 불가능하다.
-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이 되지 아니한다. 도급계약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게 될때에 준공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게 되므로 잔금청산시점에서는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으므로 감면을 받지 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감면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여야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을설)
- 감면이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법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경우에 쟁점이 되는 동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논점이다.
- 통칙 2-16-7---62(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에서 언급한 것을 당 경우에 적용해 보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1992년 5월 : 건축물준공시점 및 지분등기이전일)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1991년 7월)를 필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로 된다. 즉 감면대상토지는 양도시점인 1992년 5월 이전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어 있기만하면 되는 바 1991년 7월에 멸실신고가 되었으므로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