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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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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일01254-163생산일자 1993.01.25.
AI 요약
요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77, 1992.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77, 1992.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5년이상 보유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1) 1988.02.22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음.

 2) 1988.08.09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후 1988.02.22 취득한 아파트는 현재까지 임대중임.

 3) 상기 임대중인 아파트를 1993.02.22 이후 양도할 경우 5년이상 보유하는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